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코로나 격리 통지서' 위조해 회사에 내면 어떻게 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코로나19 격리통지서를 위조한 뒤 회사에 제출했다가 적발된 전직 건설업체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중견 건설업체 전 임원 5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택에서 컴퓨터로 코로나19 격리통지서를 위조한 뒤 다음 날 회사 인사총무팀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이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한 그는 '한글 프로그램 파일'로 된 격리통지서 양식의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고, 문서 끝에는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장'이라고 입력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