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상황과 일정한 주거 등 고려해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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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를 도운 A씨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출석 상황과 일정한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방법원(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일 오후 살인 방조, 살인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지난 19일 인천지검은 2019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당시 39세)에 대한 살해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이씨와 가까운 지인이며, 조씨와친구 사이기도 하다.
이씨와 조씨는 이번 계곡 살인 외에도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두 건의 살인미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증거수집 현황, 범죄의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출석상황과 일정한 주거 등 제출된 기록만으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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