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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러 여당, '계약제 군인 40세 연령 제한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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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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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소속 의원들이 계약제 군인 모집에서 상한 연령을 없애는 군복무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20일 전했습니다.

법안은 통합 러시아당 소속으로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의원과 제1부위원장인 안드레이 카라소프 의원 등이 발의했습니다.

현 군복무법에 따르면 계약제 군인 모집에는 18~40세의 러시아인과 18~30세의 외국인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고정밀 무기와 군사 장비 운용을 위해서는 고숙련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그러한 고숙련 전문가가 되려면 40~45세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제 군인 모집 상한 연령을 없앰으로써 의료·통신·기술 지원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가들을 군대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하원 심의와 상원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채택됩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법안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수행과 연관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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