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호주 NSW주 상원은 12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찬성 23 대 반대 15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으로 올라와 수정을 거쳤고, 이날 상원 수정안은 이후 주 하원에서도 승인을 받으면서 18개월 이내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스스로 결정할 정신적 능력을 지닌 18세 이상 호주 시민이나 거주자가 죽음을 앞뒀거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불치병을 앓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죽음이 예상되는 시점이 신경퇴행성 질환의 경우 12개월 이내, 그 밖의 경우 6개월 이내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락사를 신청하는 환자는 어떠한 압력도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하면 의사 2명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이로써 NSW는 호주 6개 주 중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호주에서 안락사 법안이 합법화된 최초 주는 빅토리아주로 2017년 주의회를 통과한 뒤 2019년 시행됐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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