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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방의 고용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을 지정해 지역과 업종 단위로 기업을 지원했지만 이를 보다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18일 고용부는 '고용위기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안정화 지원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계획을 밝혔다. 현행 고용위기 대응 제도인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지역·업종 등 대단위 기업군 전체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고용 상황을 판단해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고용부 내부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구직자)는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목포·영암, 거제,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 군산, 울산 동구 등 조선업 구조조정과 자동차 공장 철수의 영향을 받은 7곳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행업·관광숙박업·공연업·항공기취급업 등 총 16개 업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상태다.
그러나 지원 단위가 지역 또는 업종인 탓에 특정 기업이 위기 상황에 있어도 그 기업만을 지원할 수 없었고, 기업별 여건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업종과 지역 단위를 넘어 위기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핀셋지원 제도'를 마련해 지방의 고용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방 소멸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업종·지역 단위 지원 외에 다른 지원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위기기업을 지정할 것인지는 고용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기업별로 규모와 경영 상황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고용위기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고용위기지역은 위기지역 신청 직전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이전 3년 평균보다 7% 감소한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향후 기업 단위로 확인 가능한 위기지표로 피보험자 수 변동, 설비 가동률, 재무 상태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위기기업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고용부의 이 같은 대응이 지방 소멸 문제에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매출액 1000대 기업' 수는 지난 10년간 크게 감소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소재 1000대 기업은 711개에서 752개로 증가한 반면, 동남권 소재 1000대 기업은 110개에서 84개로 2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된 청년의 순이동 인구 역시 2015년 8400명에서 2020년 2만7000명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결국은 조선·기계·자동차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디지털·친환경 시대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뒷받침될 때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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