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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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20대 입주민이 고소인과 경찰 수사에 협조한 이들을 상대로 수차례 보복성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으로 맞고소도 했고 수천만원 상당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해당 입주민의 보복이 두려워 아파트를 떠난 입주민도 있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오는 18일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26)에 대한 일곱번째 공판을 연다.
이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으로 수년간 관리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부터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경비원들에게 카페 에어컨 수리와 택배 배달 등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사적 요구를 했다. 일처리가 늦으면 욕을 했고 업무태만으로 민원도 넣었다.
일부 경비원들에게 '개처럼 짖어보라'고 하고 얼굴에 침도 뱉었다. 그의 갑질로 그만 둔 직원만 10여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보다못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2020년 12월 이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이씨는 지난해 1월 A 소장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A소장도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도 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아파트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분석한 후 A소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이씨는 지난해 12월 A 소장과 입주민 B씨 등을 공동 피고로 묶어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우울 장애를 앓는데 이들이 자신을 자극해 보복폭행 등 혐의로 추가 입건되도록 유도했다는 취지였다. 이씨는 경찰에 진술한 이들을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 등 폭언을 했다고 알려졌다.
또 경비원들이 속한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사무소 주임 C씨를 상대로도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들이 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는 취지였다. 입주자대표회의 D회장도 같은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D회장은 이씨가 경비원을 해고하라는 민원을 넣자 '재판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협박이라는 취지다.
위탁관리업체와 C주임, D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씨가 패소하거나 법원이 '소취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경비원들과 A소장, C주임을 해고하라는 압박을 넣었다.
계속된 압박에 A 소장은 올초 다른 아파트로 발령됐다. D 회장도 이씨와 마주치기 두렵다며 올초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사건을 겪은 경비원 10여명 중 남은 경비원은 한명뿐이라고 전해진다.
아직 아파트에 근무하는 C주임을 상대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해고하라'는 이씨의 요구가 지난달 중순과 이달 초에 두차례 서류로 접수됐다고 한다.
C주임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이씨를 아파트 로비 등에서 마주치면 심장이 쿵쿵 뛴다"며 "또 고소하거나 해코지할까 겁난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장감 때문에 체해서 약을 사 먹은 적도 있다"며 "이씨 재판이 빠르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는 사건과 관련해 이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씨는 답변을 거부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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