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화물차와 버스·택시·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현재의 유류세율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율을 뺀 만큼을 지원(L당 최대 183원)하는 제도다. 문제는 유류세가 내려가면 이들이 받는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이다. 유류세를 20% 인하했던 지난달까지는 보조금이 L당 106원 줄었고, 인하 폭을 30%로 확대한 이달부터는 L당 159원 감소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여기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정도로 급등하면서 생계형 사업자의 부담을 키웠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경유 가격은 L당 58원의 추가 할인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15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가격은 되레 4월 말 대비 L당 44원 상승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메워주는 것이다.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L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 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경유 가격이 1950원이라면 L당 50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경유 차량 사업자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25t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김모(49)씨는 “한 달 사용 기름량이 3000~4000L가량 되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기름값이 200만∼3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며 “화물차 주차장에 가보면 오랜 기간 차를 세워둔 기사도 많고, 장거리 운행은 안 하겠다는 기사도 많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L당 18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기준가격을 낮추는 것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액을 늘리는 효과를 낸다. 여기에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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