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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때린 뒤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엿본 경찰관과 사건처리표를 그에게 보여준 동료 경찰관이 나란히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경찰관 29살 A씨는 2020년 7월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여자친구 C씨와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C씨의 이마와 뺨,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틀 뒤 A씨는 당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동기 30살 B씨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자신의 여자친구 C씨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사건처리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C씨가 A경찰관을 고소하면서 A씨는 물론 사건처리표를 그에게 보여준 B경찰관까지 덩달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만 적용된 B(30)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진 부장판사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동기에서 B씨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했고, B씨는 경찰공무원 본분을 저버린 채 응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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