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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찰 "대통령 집무실 100m 내 집회금지 방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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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집회를 할 수 있다고 며칠 전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집무실 반경 100m 안쪽에서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 뒤로 보이는 게 바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