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본다고 문 열어줬는데" 집주인 상대 강도질…징역 8년 SBS 원문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입력 2022.05.13 07:53 최종수정 2022.05.13 17:3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