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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Pick] '비 오는데 우산 안 씌워주잖아' 길 가던 사람 그냥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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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40대 남성, 심신미약 주장… 2심도 징역 20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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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사람에게 1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그 자리에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비가 오는데 아무도 우산을 씌워주지 않아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1000원만 빌려달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 정총령 · 강경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0)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4일 저녁 7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주택가에서 처음 본 60대 남성 B 씨에게 1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비를 맞으며 길을 걷고 있는데 아무도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자 분노했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00원만 빌려달라'라는 말은 살해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었던 셈입니다.

A 씨는 B 씨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1000원만 빌려달라"고 물었고 B 씨가 거절하자 바지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10여 회에 걸쳐 B 씨에게 휘둘렀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어떤 아저씨를 다치게 했다, 신고해야 하나"라고 물은 뒤, 그러라는 대답을 듣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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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 유족의 고통과 범행의 잔인한 정도 등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아온 점, 모친이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과거 정신병력을 내세우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마찬가지로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정황을 살펴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후에 자수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신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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