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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법원 "용산 집무실, 관저 아냐…100m 안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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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1일) 서울 서초동 집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어 주변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성소수자 차별 반대 시민 단체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집회를 하게 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