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하기 그지없는 이 사연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한 가족회사의 괴롭힘 사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가량 시간이 지났지만, 가족회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4월 제보된 767건 가운데 53.3%(409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09건 중에서는 가족회사에서 주로 나타나는 부당지시가 212건(51.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폭행·폭언 201건(49.1%), 따돌림·차별·보복 177건(43.3%), 모욕·명예훼손 142건(34.7%) 순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 제보 내용에 따르면 가족회사에서는 사적 용무 지시 등 부당지시 외에도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CCTV 감시, 연차불허,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가족회사는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장의 친인척이 회사에 정식 직원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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