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국회법에 따라 국힘 명단 제출 안 해도 출범"
"광역단체장, 9곳만 승리해도 좋은 성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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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저는 국회법에 따른 원칙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난해 여야 합의 부분은 이분들(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권한 밖의 일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는 국회가 대수별로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단위로 원구성을 하도록 돼있다"며 "그 원구성 협상 주체는 '그 당시' 원내대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반기 국회의 원구성 협상 주체는 저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며 "제가 이야기하는 원점은 이 국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원내대표들이) 본인들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에 대해 당시 정치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현재 세 들어 사는 분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 월세를 얼마로 하라고 정해놓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합의가 묶음으로 돼 있었는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일부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법사위가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합의의) 전제가 무너졌다는 말"이라고 분석했다.
또 "더구나 당시 양당 원내대표가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는 여당이 맡고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다는 취지로 서로 이야기했다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이다. 그 논리는 어떻게 적용하겠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불참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이것도 국회법에 따른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오늘까지 (사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명단 제출 시한을 (국민의힘에)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박 의장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끝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국회법에 따라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시킬 수밖에 없다. 제가 그래서 개문발차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전국이 17개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과반, 9곳(승리)이면 좋은 성과가 아니냐고 보고 있다"며 "현재는 8곳에서 승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정치 지형상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과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상임고문의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초박빙이거나 열세인 지역이 많다"며 "대선에서 이 고문을 지지했던 분들이 다시 투표장에 나온다면, 다시 이 고문이 발로 뛰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지지를 호소하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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