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신고 7분만에 경찰 도착했지만…그새 흉기 찔려 사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신변 보호 대상인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받고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피해자는 흉기에 찔려 숨져있었다.

6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4분께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배와 옆구리 등을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

중앙일보

신고후 경찰은 7분 만에 도착했다. 피해자는 이미 흉기에 찔려 숨져있었다.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6분께 112에 신고해 전에 만나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A씨에게 피해 사실을 자세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17분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후 2시 24분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인해 스마트워치 신고 1시간 전께 아파트에 들어간 용의자 B(40)씨를 특정해 추적했다. B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대전 동부서에 자수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