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 2명 구속기간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속기간 17일, 18일로 각각 연장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 조현수(30)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된 A씨(32)와 B씨(31)에 대한 구속기간을 법원에 연장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구속기간은 각각 이달 17일과 18일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나, 최장 10일까지 1차례 연장 가능하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올 4월16일까지 이씨와 조씨가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씨와 조씨가 검찰 1차 조사를 마친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씨와 조씨 등과 모여 도피 계획을 세운 뒤, 이씨와 조씨의 은신처 비용을 조달해 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범인도피 공범인 B씨(31)를 시켜 이씨와 조씨의 은신처였던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을 대신 임차하도록 했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을 임차해 주는 등 이씨와 조씨의 도피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A씨와 B씨가 마련해준 이씨와 조씨의 은신처였던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은 이씨 등이 지난 4월16일 검거된 장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총 4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2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공범인 B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해 B씨 검거 후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이들의 관계나 사건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