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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외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6곳의 고감장 등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이 검찰 지휘부의 연쇄 사직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김 총장에 대해서는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령이 한 차례 사표를 반려했으나 김 총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본격화하자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김 총장을 면담해 임기를 지키며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김 총장은 사표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를 이루자 김 총장은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재차 사표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공포안이 의결되며 국면이 일단락 됐다는 판단 아래, 김 총장의 사표를 다음 정부로 넘기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두 번째 사의는 수용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문 대통령은 김 총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및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8명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검찰총장 이외의 검찰 간부들까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의를 반려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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