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 통과에 등장한 '상설특검 대응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는 '상설특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요청하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 권한을 확 줄이는 법안이 최근 통과되면서 다음 정부가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도입된 상설특검제도는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보다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난해 세월호 특검을 제외하고는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