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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벌금 최대 8500만원인데…로마서 드론 날린 관광객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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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방역 규제가 완화돼 최근 재개장한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에 관광객이 몰렸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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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광객이 로마 베네치아 광장에서 날린 드론이 15세기 건물인 베네치아 궁전 지붕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각) CNN 등에 따르면 같은 달 23일 오후 7시쯤 아르헨티나 출신 39세 남성 관광객이 베네치아 광장에서 날리던 드론이 고장 나면서 15세기 건물인 베네치아 궁전으로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궁전은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연설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관광객이 로마와 바티칸 상공 전체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인지 알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고 베네치아 궁전 지붕도 손상되지 않았다"며 "드론은 압수됐고 관광객은 형사 기소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 드론 규정을 위반하게 될 경우 516유로에서 최대 6만4000유로(한화 약 68만원~8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관광객에게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드론 비행 금지 규정을 어긴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달 25일에도 32세의 루마니아 관광객이 피사의 사탑 근처 미라콜리 광장 상공에서 드론을 날리다 경찰에게 제지당했고, 18일에도 같은 곳에서 두 명의 멕시코인이 날린 드론이 피사의 사탑과 부딪혀 파손될 위험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탈리아에서는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정이 다른 국가보다 더 엄격하다"면서 "도시 같은 혼잡한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민간 항공 당국인 에낙(Enac)에서 제공하는 특별 면허와 현지 경찰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CNN을 통해 설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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