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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흉기 난동 부실 대응' 경찰관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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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사건 당시 현장을 벗어난 행위는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검거 등 경찰관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고발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에게는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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