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사건 당시 현장을 벗어난 행위는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검거 등 경찰관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고발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에게는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들이 사건 당시 현장을 벗어난 행위는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검거 등 경찰관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고발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에게는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