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불과 6일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 시간을 늦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했다. 이로써 70여 년 국내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에 '대못'이 박혔다. 검수완박 법안은 4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 반대 여론에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으로 입법폭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손을 들어주면서 10일 새 정부 출범과 다음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정국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 의원 29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30일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처리되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됐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검찰청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항의 시위에 나서며 강력 반발했다.
[임성현 기자 /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