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석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림 |
특히, 대마나 필로폰을 매매하는 범죄자들의 경우 예전에는 계좌 거래 및 현금거래를 통해서 마약을 매매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 매매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최근 담당했던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해외에 살고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의뢰인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지인의 비트코인을 받아서 제3자에게 전송을 해주거나, 전달받은 비트코인을 환전하여 다시 지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당하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다.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마약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고, 해외에 있는 지인의 부탁을 통해 전송받은 비트코인을 지인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급으로 여러 차례 전송해준 사실밖에 없는데, 경찰은 해당 전송행위가 마약 판매 대금을 은닉하는 행위로 생각하고 의뢰인을 마약 매매 범죄단체와 공범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실제 의뢰인이 마약류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면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만일 의뢰인이 비트코인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비트코인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았거나, 비트코인을 환전하여 제3자에게 전달한 내역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의뢰인이 해당 환전금을 모두 취득했다고 경찰이 의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뢰인이 비트코인 마약류 매매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사실이 밝혀진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마약류 매매의 공범이라고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마약류 매매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만일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또는 마약류 매매 등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또는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세한 면담을 통해 경찰 조사에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글 /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중기&창업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