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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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검수완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로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에서조차 바로잡히지 않고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운을 뗐다. 오 시장은 야당 인사 중 유일한 국무회의 참석자로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에 대해 조목조목 의견을 내놨다. 그는 우선 '검수완박' 법안이 '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범죄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건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아 애가 탔던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관 한 명당 관할 사건이 50~200건에 이르고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업무과중과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 며 "검찰의 수사권을 일시에 박탈하게 되면 수사력 약화와 수사 지연이 초래돼 범죄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검수완박' 법안이 '사회적약자 절망법'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오 시장은 "경찰수사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시민단체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배제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통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져 사회적 약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스스로의 힘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소명이 어려워 제3자 고발을 통한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히 '검수완박' 법에 대해 "힘있는 사람을 위한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일시에 박탈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에 눈을 감겠다는 것"이라며 "대형 ·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이 약화되고, 나아가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무엇을 하다가 정권이 이양되는 이 시기에 와서야 회기 쪼개기와 꼼수 탈당과 같은 탈법을 통해서, 시간에 쫓겨가며 법 개정안을 처리하는지, 많은 국민이 의심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른바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을 앞세우다가 새로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시점에 검찰을 토사구팽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동안 한결같이 강조해오시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기해달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해달라"고 적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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