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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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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무회의 오후 4시 소집…'검수완박' 공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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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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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4시에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국무회의가 오후로 연기됐다.

국무회의 시간이 오후로 연기된 이유는 이날 오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의결되는 시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석 174인 가운데 164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은 3명, 기권한 의원은 7명이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현재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두 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JTBC와 대담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여야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잘 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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