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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윤석열 취임 코앞 '최약체'가 된 검찰…상흔 남긴 검찰개혁[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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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운데)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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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크게 약화됐다.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법률상 검찰권은 73년 만에 가장 왜소해진 것이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지난 30년간 추진된 ‘검찰개혁’도 ‘9부 능선’에 다다랐지만, 정권교체기에 서둘러 진행되면서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낳았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경제 범죄 등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청법이 제정된 194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상 검사의 직무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였다. 그러다 지난해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됐다. 이번 개정은 이를 다시 2대 범죄로 줄인 것이다.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기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완전 박탈’에는 미치지 못했다.

검찰은 법이 공포된 후 4개월 뒤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 선거범죄는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점,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 이관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에 대한 직접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 내에서도 수사·기소권 분리가 추진된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별도의 기소 검사에게 기소 여부 판단을 맡겨야 한다. 검찰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반부패·강력수사부(옛 특수부)의 직제 및 소속 검사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문민정부 이후 30년간 추진된 ‘검찰개혁’은 검사 출신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외견상 결착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이 과정은 국회와 검찰 모두에 상처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검찰의 직접수사권 뿐 아니라 보완수사권도 크게 제한하는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 급격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로 수사공백과 경찰권 비대화가 우려됐지만 충분한 숙의는 없었다. 지난 3주간 법안에 반영하려고 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는 0개→2개→2~3개→2개로 시시각각 바뀌는 등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됐다. 정권교체 후 현 여권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 어린 시선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검찰개혁의 대의에 공감해 온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성급한 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조직적으로 반발한 검찰은 ‘조국 사태’ 이후 또다시 정치 한복판에 섰다. 밀어붙이는 여당에 저항하는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과 한 목소리를 내는 양상이 되면서 공권력의 정파성 문제도 거론됐다.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오는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고발인이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고발인의 권리구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비대해진 경찰권을 어떻게 통제할지, 수사공백은 어떻게 해결할지, 신설 수사기관은 어떤 형태로 만들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모두 여야와 검·경,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강 대 강’ 대치가 첨예해진 현 상황에서 토론과 합의는 요원해졌다. 법적으로 70년 만에 큰 변화를 맞는 형사사법제도가 실제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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