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인천경찰, 성매매업소 집중단속…"건물주도 방조죄 처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내일(2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8주 동안 성매매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나 채팅 앱 등을 이용해 오프라인 공간서 이뤄지는 성매매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금 환수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업소의 건물주도 계도 통지문을 보낸 뒤 재차 적발될 경우 성매매 방조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