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불과 11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청와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종교계, 재계 등 각계의 사면 요청을 접수한 이후 사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면 여부와 대상 등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주까진 문 대통령의 결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사면은 결정됐고 최종 명단 결정만 남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음달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면을 단행하려면 이번주까진 최종 사면 대상이 추려져야 한다. 필수 절차인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명단을 보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는 다음달 3일 예정돼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3일로 예상되는 만큼 국무회의가 연기될 수 있어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처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의결할 수도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재까지 사면심사위(개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이제 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당초 임기 말 사면에 부정적이었던 문 대통령은 최근 각계의 사면 요청에 다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이 부회장은 물론이고 이석기 전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의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면에 대한 각계 요청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 여부가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국민 여론을 마지막까지 살핀 뒤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이 부회장, 정 교수 모두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더라도 사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사면 대상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재임 중 총 4번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다만 사면권 남용에 부정적인 문 대통령이 마지막 사면 없이 퇴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여전히 제기된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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