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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학생 스토킹 보조강사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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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해 괴롭힌 혐의로 계약 해지를 당한 고등학교 보조강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인천지법 민사소액58단독 김주완 판사는 인천 모 고교 전 보조강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범죄 처벌법상 장난전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월 13일부터 지난해 4월 8일까지 미성년자인 10대 여학생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80여 차례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피해자가 차단하자 2020년 12월 2일부터 지난해 1월 15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120여 차례 전화를 해 괴롭힌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돼 적용은 불가능했다. 검찰이 A씨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범죄 처벌법상 장난전화 혐의로 약식기소한 이유다.

이후 피해 여학생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공소가 취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경범죄 처벌법상 장난전화 혐의로만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인천의 한 고교에서 보조강사로 일한 A씨는 학교 측에서 경찰의 수사 개시를 이유로 자신을 해고하자 해고된 날부터 계약기간까지 받지 못한 임금 500여만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십회에 걸쳐 전송하는 등의 행위는 교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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