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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단독] "피해자 없는 사건"…군 당국, 징계 여부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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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사 결과 단순 사고였다고 결론 내린 군 당국은 징계 여부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어서 징계 결과를 알릴 수 없었다는 게 부대 쪽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조재윤 하사의 죽음을 5개월 만에 군 검찰이 사고사로 결론 내면서, 계곡에 가자고 제안하고 수심 3m가 넘는 물속으로 뛰어들라고 했던 A 중사는 형사 처벌을 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