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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아동 포로노 안돼"…EU, 머스크에 '디지털법' 준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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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누구든 상관없이 EU '디지털 서비스법(DSA)' 따라야"

'테슬라 CEO' 머스크, 트위터 55조원에 인수 합의

뉴스1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는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를 440억달러(약 55조1100억원)에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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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김지현 기자 = 유럽연합(EU)은 트위터가 EU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법' 규제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는 온라인 괴롭힘, 짝퉁 판매, 아동 포르노, 테러 행위 등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럽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주주가 누구든 상관없이 (인터넷 플랫폼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에 적응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법은 미국보다 더 많은 규정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명확하고 민주적이며 쉬운 규정을 가질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계정이 차단될 경우 항소 절차를 도입하는 등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는 이날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를 440억달러(약 55조1100억원)에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주당 54.20달러, 총 440억 달러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은 지난 23일 구글이나 메타(구 페이스북) 등 세계 거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해 이전보다 유해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 법안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이로써 인터넷 기업들은 유해 콘텐츠 감시 활동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데, 만약 감시 활동에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을 받게된다.

지난 2020년부터 논의한 디지털 서비스법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을 규제하는 EU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혐오 발언부터 허위 정보 및 아동 성 학대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해 명확한 책임 구축 및 높은 투명성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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