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되면 가장 큰 변화는 스토킹 피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단 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따라다닌다면 스토킹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스토킹 피해의 범위는 훨씬 모호하고 좁습니다. 개정되기 전 법에는 단순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여가부 권익보호과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가 이어지면 스토킹 범죄로 보는데, 횟수가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모호하고 좁은 기준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한 번의 스토킹 행위를 당한 당사자도 피해자로 해당해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또 스토킹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만약 학생이라면 전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스토킹 현장 조사를 방해하는 등 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분 혹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게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4월 제정됐습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한 게 골자입니다. 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이 벌어진 직후 급히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 허점이 많았습니다. 김 과장은 "법 개정으로 좀 더 폭넓게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법 시행은 국회를 통과한 뒤 내년쯤 가능해질 거로 보입니다.
김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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