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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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경남도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각계의 사면 요구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은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양 진영의 상징적 인사들을 사면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탄원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건강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정 교수의 사면도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다면 임기 종료 전날이자 석가탄신일인 다음 달 8일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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