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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조민만이 아니었다… ‘미성년자 논문 끼워넣기’ 9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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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7∼2018 연구물 조사

‘부모찬스’ 등 부당 저자 등재 82명

절반여 대입 활용 여부 확인 안 돼

입학 취소는 조민 포함 5명 불과

적발 교원 69명 중 중징계 3명뿐

51명 징계시효 지나 그냥 넘어가

정호영 자녀 편입학 논문 논란엔

교육부 “전수조사 계획 없어” 일축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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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잇단 특혜 의혹으로 ‘아빠 찬스’ 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학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 등을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연루된 교원과 미성년자가 151명에 달하지만 실제 입학 취소는 5명, 교원 중징계는 3명에 불과해 처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2007∼2018년 대학 교원과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올라온 연구물 1033건에 대한 조사 결과 96건(9.3%)에서 미성년 공저자가 부당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증은 각 대학 연구윤리위원회가 실시한 뒤 교육부가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자기소개서에 논문 기재가 금지돼 2018년까지 발표된 연구물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정 연구물 96건에 저자로 등재된 미성년자는 82명에 달하고 교원도 69명이나 됐다. 특히 자녀가 공저자인 연구물의 부당 저자 등재율은 22.4%(223건 중 50건)로 비자녀 공저 연구물 5.7%(810건 중 46건)보다 훨씬 높았다. 한 교수는 논문 5건에 자신의 자녀들을 공저자로 등록했고, 3∼4개 논문에 자녀 이름을 올린 교수도 9명이었다.

적발 대학은 27개로, 서울대는 교원·미성년 공저자 등재 연구물 수(64건)는 물론 부정 연구물 수(22건)도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의 부정 연구물이 10건이었고, 전북대·건국대 8건, 성균관대 7건, 경북대 6건, 포항공대·경일대 4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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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151명 중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은 손에 꼽혀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도 나온다. 부당 저자로 등재된 미성년자 82명 중 10명은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했지만, 이 중 5명(고려대·전북대 각 2명, 강원대 1명)만 입학이 취소됐다. 여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도 포함됐다. 다만 조씨 등 4명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학적이 유지된 5명 중 3명(인하대·충남대·한국과기원)은 연구 부정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됐고, 2명(전북대)은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돼 학적이 유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 취소 여부는 각 대학이 대입 상황, 당사자 소명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27명은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9명은 입시자료 보관 기간이 지났고 36명은 외국 대학에 진학해 연구물의 대입 활용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 미성년자 82명 중 대입 활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것은 37명에 그친 것이다.

교원도 69명 중 징계 처분은 10명(중징계 3명·경징계 7명)에 불과했다. 57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 51명은 징계시효 문제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명은 조치 전 퇴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징계시효가 3년이어서 주의·경고 처분이 많았다”며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강화했다. 앞으로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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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입장문을 읽고 있다. 정 후보자는 아들에 대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증을 한 결과 2015년 4급 판정 사유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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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의대 편입학 관련 논문 공저자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지만, 교육부는 조사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전수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사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 후보자의 아들은 경북대 학부 시절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해당 이력이 편입 평가에 반영됐지만 논문이 ‘짜깁기’ 수준이란 의혹이 나왔다. 경북대는 정 후보자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육부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소속 기관에 있다”며 경북대에 해당 의혹을 검토하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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