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교육청은 직원들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거나 갑질을 당했을 경우 감사관에게 직접 연락하는 '공감폰(해피SOS)' 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감폰'은 상담을 원하는 직원이 전용 휴대전화 번호로 감사관에게 연락하면 전화나 대면 상담으로 적절한 대처방안을 상담해주는 시스템이다.
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도서관 등 직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해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언제든지 감사관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상담은 신청자 입장에서 날짜, 장소, 방법 등을 정해 진행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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