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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김상우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가 전날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 늘어났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 최장 1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 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과 18범인 그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출소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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