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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국회의장과 한국정치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다음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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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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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 총 8개항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을 여야 원내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중재안에서 부족한 것은 보완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입법 절차와 관련해선 "오늘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본회의는 다음 주에 열어서 검찰개혁 관련 법을 처리하고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 최종 이송돼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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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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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의장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차례 회동 통해 합의한 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 처리를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을 좀 다듬어야 해서 그걸 수정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검수완박 기조가 유지되는 것 같다'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 수사권뿐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중재안은) 보완 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부정부패와 대형중대범죄 2개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건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라며 "직접 수사권만 배제되는 것으로 직접 수사권 중에 검찰이 하는 6개 범죄 중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가지는 그대로 (수사권을) 갖고 나머지 범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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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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