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서울시, 인수위에 종부세 폐지후 재산세로 일원화 제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출범한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마련한 '보유세 개편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재산세 개편안'은 주택분 재산세 4단계 세율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건의했다. 시민의 세부담 수준을 고려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130%를 적용하고 있는 세부담 상한비율을 6~9억 원구간은 110%, 9억원 초과 구간은 115% 비율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되, 최대 30만원의 한도를 둬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가 더 많이 감면 받는 조세의 역진성을 방지토록 했다. 서울시는 정부 권한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촉구하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비율을 115%~120%(현행 150%)까지 낮춰 전년 대비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한다.

상속·정비사업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와 농어촌지역 주택 보유자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고, 과세표준 공제금액 11억원을 적용해 연령 및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