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3개월간 1천300여명 입건·77건 구속송치…경찰 "신속한 대응 가능해져"
여성계 "피해자 보호법 필요…다양한 행위 금지해야 제대로 기능"
스토킹 (CG) |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스토킹처벌법이 20일 제정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0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약 반년간 경찰에 총 1만4천여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 처벌 제도를 알고 있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 등 제도 보완을 주문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 시행 6개월간 신고 하루 90건꼴…3달간 하루 14.3명 입건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0월 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6개월간 전국에서 스토킹 피해 신고는 총 1만4천409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약 89.6건꼴이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0월 21일∼31일 1천192건, 11월 3천140건, 12월 3천206건이었다가 올해 1월 2천510건, 2월 2천105건, 3월 2천356건으로 소폭 줄었다.
경찰은 이 기간 전체 스토킹 가해자들에 대해 1천764건의 긴급 응급조치를 취했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로,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올해 3월 잠정조치(1호 제외)는 총 2천469건 적용됐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로, 경찰이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여야 적용된다.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뉘는데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내용이다. 지난 6개월간 이뤄진 잠정조치 중 240건은 2∼4호를 동시에, 94건은 4호만 단독으로 적용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석 달간인 작년 10월 21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이 법을 위반해 형사 입건된 이는 전국에서 1천336명 나왔다. 하루 평균 14.3명이 입건된 셈이다.
이 중 구속 수사를 받은 피의자는 77명이었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기간 866건(구속 77건·불구속 789건)의 스토킹처벌법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스토킹 피의자 유치장 입감 (CG) |
◇ 국회 '제정 1년' 토론회…"스토킹 개념, 피해자 보호 위해 폭넓게 인정해야"
이날 국회에서는 한국여성의전화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전지혜 경찰청 생활안전국 스토킹정책계장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1월까지 관련 112 신고 건수가 하루 평균 97.6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월∼10월 20일의 하루 평균 23.8건보다 약 4.1배 늘었다.
수사 현장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관련 신고와 상담·문의가 늘어나 사회적 관심도가 체감되고 있으며, 경찰 내 유기적 협조체제가 강화돼 더욱 신속하고 촘촘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 계장은 전했다.
다만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신고에 대해 현장 출동과 피해자 안전조치, 수사 등을 진행하는 데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사건 개입 범위가 넓어지면서 판단을 내리기가 모호한 사안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간 경찰이 개입하지 않던 층간 소음이나 흡연 시비 등 이웃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스토킹을 사유로 한 신고가 잇따르고, 법적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이 법으로 처벌해 달라는 문의가 많아졌다는 반응도 일선에서 나온다.
전 계장은 ▲ 긴급 응급·잠정 조치 결정 구조 간소화 ▲ 피해자 보호명령 신설 ▲ 지방자치단체 소속 스토킹 담당 공무원 신설 등을 피해자 지원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발표를 맡은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여성의전화가 접수한 상담 건수가 2020년 126건(전체 신고 유형 중 11.0%)에서 지난해 169건(15.5%)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스토킹 상담 건수 자체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난해 4월을 전후로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신고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미루는 것을 고민하는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고 전했다. 그는 "법 제정을 기다려 온 피해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할만한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 이후에도 여러 성폭력 피해자는 여전히 자신이 겪은 것을 '스토킹'으로 명명할 수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심지어 신고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기도 했다"며 "법과 제도를 피해자의 일상에 정착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주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스토킹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해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여성가족부가 작년 1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지만,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규제와 금지의 영역으로 포섭해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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