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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권성동 "민주당 또 꼼수…국회의장, 민형배 강제 사보임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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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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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민주당을 '입법독재'라며 비판하고,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강제 사보임시킬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력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또 다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 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탈당한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이라며 (기재위에서) 법사위에 사보임시키더니,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비판적 입장 보이자 급기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결국 안건조정위는 하나마나한 구색 갖추기로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며 "양향자 사보임에 이어 편법·꼼수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 넣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만들 때 다수당에게 준 무기가 패스트트랙 제도였다면, 소수당에게 준 무기가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 안건조정위까지 만들어놓고는 다수당이 돼서는 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민형배 의원 탈당은 조정위를 형해화시키려는 결코 용납될수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같은 행위를 '입법독재'로 규정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상임위 정수에 맞춰 민 의원을 강제 사보임해줄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21대 국회 개원 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8명 중 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의 비율을 11:6:1로 정한 바 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사보임 직전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율은 12:6이었다. 이에 박 의장은 지난 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양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시키면서 개원 시 정수에 맞추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댔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함으로써 법사위가 10:6:2의 비율이 됐으니, 개원 시 정수에 맞추려면 비교섭단체 2명 중 1명인 민형배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내야 한다"며 "민형배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내고 다른 상임위에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보임시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지난 8일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시킴으로써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이 가운데 4명(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안건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안건 통과가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

이에 민 의원이 탈당하고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 야당 몫 1명을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로 다시 무력해진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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