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Pick]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3주째…불법주차 그만하시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아파트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 등록 표식이 없는데도 계속 차를 대는 차주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제(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 3주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작성자 A 씨는 "벌금 10만 원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진짜 그렇구나라는 생각에 속상해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문제의 차량을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동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하나씩 있는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외제차가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A 씨는 "차주가 장애인인 줄 알았는데, 지난 4일 차에 가까이 가보니 장애인 주차 등록 표지가 없었다. 구청에 전화했더니 장애인 차량이 아니라면서 차주에게 연락한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시간 후 30~40대로 보이는 여성 2명이 나타나 차에 천천히 물건을 실었다"며 "혹시나 했지만 차주의 몸이 불편한 것 같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 씨는 그날 해당 차를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신고했으나, 이후에도 차주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댔습니다.

그는 "그냥 넘어가다가 지난 6일 2차 신고를 했다.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다. 그래서 지난 15일 또다시 신고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달라지는 건 없었다"며 "차주가 벌금 10만 원 정도는 주차비라고 생각하나 싶다"라고 토로했습니다.

SBS

글과 함께 첨부된 신고 내역을 보면, A 씨는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해당 차를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로 총 5차례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이제 그만 불법주차 합시다"라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기본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장애인 구역은 남겨두자", "신고 정신 멋지십니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1~2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주·정차하더라도 단속 대상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선영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