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재제출명령 제도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공포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을 보강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모법과 하위법령의 핵심은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특정 결제방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 유형을 최초로 신설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 수위를 세분화한 것이다.
이날 시행되는 하위 법령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이 앱 결제 관련 국내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국내 앱결제 수수료 수익 등)등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 이에 불응할 경우 재제출 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따르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자의 '하루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의 제출 등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대기업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