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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 의사면허 취소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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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 씨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민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승희 기자(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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