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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개정을 일선 판사들 역시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사건과 부패·비리 범죄가 제때 처벌되지 않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 수도권 법원의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언론 통화에서 "판사들 사이에 농담 섞인 말로 '검수완박이 되면 사건이 줄어들어 한가하겠다'는 얘기가 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6대 중요 범죄로 축소된 이후 이미 사건이 크게 줄었고,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늘었다"며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들은 법원이 '검수완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인 만큼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데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사견을 전제로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경의 수사 결과를 재판에서 지켜보는 판사들로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축소된 이후 경험한 문제점들을 '검수완박'의 선례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한 고등법원 형사재판부 판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만 지시하게 되면서 수사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늘었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지시만 하니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사는 "수사가 지연되면 자연히 증거는 인멸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들만 눈물 흘리게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역시 수사 역량의 전문성,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들며 '검수완박'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는 우선 "경제범죄와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는 형법 외에도 민법이나 저작권법과 관련돼 있어 법률 지식이 있어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많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강력 사건을 수사한 경험은 경찰이 더 많을지 모르지만, 경제범죄 등은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수사 역량이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수사하는 경제범죄의 혐의자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리 싸움에서 어느 쪽이 유리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검수완박' 현실화를 우려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 성격을 띠는 단체들뿐 아니라 변호사들의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공식적으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고 이종엽 협회장이 연일 국회를 방문해 법안 통과 철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법리적인 쟁점이 복잡한 경제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변호인이 '검찰로 빨리 사건을 송치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시대적인 개혁의 흐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검찰이 수사를 아예 못 하게 한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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