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한국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2억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육계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9년 넘게 회원사의 가격 할인을 제한하고, 병아리 감축 등을 지시하는 등 담합의 주요 창구 역할을 해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가격 담합에 가담한 닭고기 업체 16곳에 과징금 1천700여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엔 사업자단체인 육계협회의 책임까지 인정한 겁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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