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공정위 "닭고깃값 9년 담합 육계협회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한국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2억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육계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9년 넘게 회원사의 가격 할인을 제한하고, 병아리 감축 등을 지시하는 등 담합의 주요 창구 역할을 해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가격 담합에 가담한 닭고기 업체 16곳에 과징금 1천700여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엔 사업자단체인 육계협회의 책임까지 인정한 겁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