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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 총장은 줄곧 문재인 민주당 정부와 함께해온 인물”이라며 “그러한 김 총장이 면담요청이 거절되자, 사표 제출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검수완박의 부당성을 항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총장에게 요청한다. 책임을 통감한다면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범죄에 노출될 국민을 위해, 범죄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억울한 피의자들의 인권을 위해 검수완박 법을 저지하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가장 쉬운 형태의 도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김 총장이 이처럼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데 책임이 크다”며 “김 총장은 지난 13일 작년 6월 취임 이래 첫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에 대해 ‘직을 걸고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한 사실을 알렸다”고 언급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김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관련 면담 신청을 한 데 대해 ‘정식으로 주무 장관으로서 면담 신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문 대통령의 답은 ‘면담 거절’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입법부의 문제라고 하면서 침묵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의무 해태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방침에 침묵한다면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라며 “진보적 시민단체인 민변, 참여연대를 포함한 법조계, 학계, 언론계가 한목소리로검수완박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가 없어진다. 경찰이 20일간 신병을 구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비롯해 사법적 통제 없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게 해 경찰공화국을 만드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기 전에 검수완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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