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계곡 살인' 피의자들 검거에…유족들 "철저히 수사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지 4개월여 만에 검거되자 유족들은 명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A(사망 당시 39세) 씨의 매형 B 씨는 "검찰과 법원에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에 맞는 최대 형량을 받길 바란다"며 "꼭 법정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A 씨의 누나는 오늘 오후 뉴스로 이 씨와 조 씨의 검거 소식을 접하자마자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B 씨는 "집 근처에서 (아내와) 같이 점심을 먹다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검거 기사를 보게 됐다"며 "갑작스러운 소식에 아내가 바로 눈물을 보이더니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유족은 무엇보다 이 씨와 조 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B 씨는 "보험금 8억 원 얘기만 나오지만 당시 처남이 보유한 전세자금과 적금 등 개인 재산만 대략 7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남이) 과도한 채무에 개인회생까지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씨와 조 씨가 재산을 빼돌려 어디에 쓴 건지 그런 의혹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씨와 조 씨가 처남으로부터 가져간 돈이 사이버 도박 같은 범죄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있다"며 "여기에 관해서도 철저한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은 초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피력했습니다.

피해자 A 씨가 다이빙 후 숨진 2019년 6월 당시 경기 가평경찰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유족 지인의 제보를 받은 일산 서부경찰서가 같은 해 11월 재수사에 착수했고, 1년 2개월간의 조사 끝에 피의자들에게 살인과 보험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 씨는 "초기 수사에서 좀 더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가장 크다"며 "처남이 당한 일은 주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었고 다시는 제3의 비극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개 수배 17일 만인 오늘 낮 12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를 체포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