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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가사도우미 강제추행한 40대 남성…피해자 17명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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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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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사도우미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추가 범행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제추행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가사도우미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여성 가사도우미 6명을 인천 자택으로 부른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넘겨져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보강 수사한 결과 같은 기간 피해자 17명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뒤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가사도우미들이 잠든 사이 강제로 추행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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