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검색 불가... 없는 사실인 듯"
파타야 스노클링 익사 의혹은 계속 조사
가평 용소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씨와 공범 조현수씨. 인천지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의 옛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의문사했다는 항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경찰청은 이씨와 연관된 교통 사망사고를 찾기 위해, △운전자 및 동승자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번호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씨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10년쯤 인천 남구(현 미추홀구) 석바위사거리에서 이씨와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 김모씨가 교통사고로 의문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고가 고의적으로 발생했고,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이씨가 혼자 살아남아 사망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2008~2012년 5년간 접수된 교통사고에서 '이은해'라는 이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중상자나 사망자가 있는 교통사고였다면 분명히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을 것이고, 경찰 자료에서 검색이 됐을 것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2014년 태국 파타야 인근 산호섬에서 이씨 남자친구가 스노클링 중 익사하고 이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익사사고 사실은 당시 변사사건 부검 기록 등으로 확인되고 보험금은 사망자 유족들이 전액 지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후 사건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숨진 이씨 남자친구의 친형 A씨는 최근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타살 가능성을 언급했다. A씨는 그는 "이씨가 분명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 동생도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타살이라면 보험금 목적이 아닌 다른 동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지만 추측일 뿐"이라고 적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붙잡기 위해 합동팀을 구성해 뒤쫓고 있으나 소재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조씨는 살인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2차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하고 공개 수배했으나 신빙성 있는 제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범행은 2017년 8월 가입한 보험 계약 만료(2019년 7월 1일)를 4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이씨는 2019년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앞서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지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 했지만 치사량에 미치지 못해 실패하기도 했다.
윤씨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기 가평경찰서는 2019년 10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지만, 한달 뒤 일산서부서가 피해자 유족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 일산서부서는 2020년 12월 살인 등 혐의로 이씨 등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현장검증 3회, 관련자 30명 조사,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전자정보·계좌 추적, 통화 내역 확보, 감정 등 전면 재수사를 벌여 이씨와 조씨의 살인미수 범행 2건에 대해 추가 입건했다.
지난 4일 가평군 용소계곡의 모습.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