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 명칭 개선안 언론브리핑에서 전영우 문화재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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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따라 60년간 사용한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대체된다. 유형·무형문화재 등으로 나누던 분류체계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개편된다.
문화재청은 11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합동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논의·확정했다. 지금까지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분류했다.
기존 문화재보호법이 과거 일본 법을 거의 그대로 따랐고, ‘문화재’라는 용어가 재화를 가리켜 자연물이나 사람에 쓰기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1972년 제정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문화재(cultural property)’ 대신 ‘유산(heritage)’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국내외 분류체계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점도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꼽혔다.
새롭게 쓰일 통칭 개념인 ‘국가유산’은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한다. 세계유산과 상응하는 개념이다. 유네스코 협약은 ‘유산’을 ‘과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자산’으로 정의한다. 다만 통칭 개념을 ‘국가유산’으로 할지, ‘문화유산’으로 할지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문화재청이 지난달 전문가 404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52.5%가 ‘국가유산’을, 38.9%가 ‘문화유산’을 선택했다.
황권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은 “‘문화유산’이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국가유산’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이 마치 유산이 국가 소유라는 인식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황 과장은 “‘국가’는 ‘국립’이나 중앙 정부 등의 개념이 아니라, 한 국가 전체의 유산, 우리 겨레가 만들어놓은 유산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대답했다.
통칭 개념인 ‘국가유산’은 다시 ▶건축·유적·미술·기록 등을 포괄하는 ‘문화유산’ ▶동물·식물·자연경관 등을 포괄하는 ‘자연유산’ ▶전통지식·생활관습·민간신앙의식 등을 아우르는 ‘무형유산’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여기에 유산을 지정·등록하는 체계도 소폭 바꿔 국가나 시·도가 지정하거나 등록한 유산 이외에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향토유산 등 비지정 문화재를 목록으로라도 유지하고 모니터링해 보호하자는 취지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도입으로 문화재 관련 정책 기능이 전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황 과장은 “명칭이 유산으로 바뀌게 되면 모든 정책 패러다임이 변경될 것”이라며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도 유네스코의 국제적 분류체계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확산하고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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