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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Pick] "뚱뚱하고 돈도 없다"…13살 학생에게 막말한 20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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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멘티' 학생에게 막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20대 '멘토' 선생님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도나 조언을 해 주는 활동으로, 지도하는 사람을 '멘토', 지도를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부릅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7 단독(판사 이지희)은 멘토링 수업을 맡은 청소년에게 막말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B(13)양에게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지자체 복지 프로그램인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B 양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프로그램에 따라 멘토링 수업을 시작했으나 같은 해 9월 A 씨가 B 양의 어머니와 다투게 되면서 멘토링 수업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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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수업이 끝난 지 약 1년 뒤인 지난해 10월 A 씨는 B 양에게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A 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엄마를 닮아 공부를 못하는구나',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야, 거지 넌 공부도 못하고 뭐가 될 거냐. 돈 없어서 갈 대학도 없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B 양이 해당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환청 등의 정신분열증 증상으로 치료받고 있고, 이 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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